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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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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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025 | 2024-04-09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026 | 2024-04-09 | ![]() |
| 852352 |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6 | 2024-04-08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9 | 2024-04-08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29 | 2024-04-05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51 | 2024-04-05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52 | 2024-04-05 | ![]() |
| 390799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9호에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95 | 2024-04-04 | ![]() |
| 852190 |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14 | 2024-04-04 | ![]() |
| 330749 | ㅇ 관세율표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는 “실내용 방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00 | 2024-04-03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04 | 2024-04-0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17 | 2024-04-03 | ![]() |
| 39072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7.2호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18 | 2024-04-03 | ![]() |
| 760820 | - 관세율표 제7608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관(管)은 여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79 | 2024-04-03 | ![]() |
| 300249 | ㅇ 관세율표 제3002호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90 | 2024-04-02 | ![]() |
| 90189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0 | 2024-04-02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43 | 2024-04-02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6 | 2024-04-01 | ![]() |
| 190532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8 | 2024-04-01 | ![]() |
| 90212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31 | 2024-04-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