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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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에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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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1
2024-03-29
84798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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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99
2024-03-29
940199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 의자'가, 제9401.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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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33
2024-03-28
85364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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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36
2024-03-28
180632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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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19
2024-03-27
853110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분류되고, 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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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22
2024-03-27
940490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호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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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23
2024-03-27
8512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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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25
2024-03-27
8512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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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26
2024-03-27
321410
ㅇ 관세율표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가 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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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59
2024-03-26
291830
ㅇ 관세율표 제2918호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18.30호에는 "알데히드ㆍ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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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60
2024-03-26
853669
- 관세율표 제8535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이 분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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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87
2024-03-26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ㆍ땅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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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15
2024-03-25
621050
-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50호에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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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46
2024-03-22
841459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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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58
2024-03-22
730890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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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85
2024-03-22
8479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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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86
2024-03-22
841451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팬(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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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87
2024-03-22
830820
- 본 물품은 자동차 튜브관을 차체에 고정하는 기능을 가진 철강 재질의 리벳으로,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7318호 및 제8308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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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88
2024-03-22
700719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1) 일정제품의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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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03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