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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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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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790 | - 관세율표 제8477호의 용어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소호 제8477.90호의 용어는 부분품을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477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7 | 2024-03-21 | ![]() |
| 847790 | - 관세율표 제8477호의 용어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소호 제8477.90호의 용어는 부분품을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477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90 | 2024-03-21 | ![]() |
| 732690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YLINDER STOP FLANGE; CARBON STEEL; SS400 CYL.STOP 300*111*45T; CN;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 해설(Ⅱ)에서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93 | 2024-03-21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3 | 2024-03-20 | ![]() |
| 420500 | - 관세율표 제4205호에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0 | 2024-03-2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1 | 2024-03-2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2 | 2024-03-2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3 | 2024-03-20 | ![]() |
| 350699 | ㅇ 관세율표 제3506호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71 | 2024-03-19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86 | 2024-03-19 | ![]() |
| 38159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조제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30 | 2024-03-1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37 | 2024-03-18 | ![]() |
| 844332 | - 관세율표 제8443호에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29 | 2024-03-18 | ![]() |
| 282710 | ㅇ 관세율표 제2827호에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827.10호에는 “염화암모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금속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68 | 2024-03-1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7 | 2024-03-1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8 | 2024-03-15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5) 제7325호와 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1 | 2024-03-15 | ![]() |
| 960329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가 분류됨 ·소호 제9603.2 호에 '...그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세분류 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2 | 2024-03-15 | ![]() |
| 843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00 | 2024-03-15 | ![]() |
| 843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01 | 2024-03-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