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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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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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909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서는 '특정한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부분품 부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4 | 2014-10-31 | |
| 846594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5 | 2014-10-31 | |
| 847990103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하여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9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8 | 2014-10-31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목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2)항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주의 마목과 해당 해설서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9 | 2014-10-31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목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2)항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주의 마목과 해당 해설서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0 | 2014-10-31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1 | 2014-10-31 | |
| 540419 | ㅇ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03 | 2014-10-31 | ![]() |
| 848350 |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해설에서는 '이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04 | 2014-10-31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05 | 2014-10-31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06 | 2014-10-31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16 | 2014-10-31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17 | 2014-10-31 | |
| 8607910000 | - 관세율표 제8607호의 용어에서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607호에서도 “이 호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i) 위에서 언급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34 | 2014-10-31 | |
| 8607910000 | - 관세율표 제8607호의 용어에서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8607호에서도 “이 호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i) 위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35 | 2014-10-31 | |
| 85437090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0 | 2014-10-31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의 규정에 따라 특정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질의 물품은 인쇄회로 기판에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를 실장한 것이므로 제8534호(인쇄회로)에 분류할 수 없으며 - 제8535 또는 제8536호에 분류되는 2가지 이상의 기기를 포함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1 | 2014-10-31 | ![]() |
| 732393 |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3호의 용어에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장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와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타의 가정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2 | 2014-10-3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crews, bolts, washers and 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3 | 2014-10-31 | ![]() |
| 8502131010 | - 관세율표 제8502호에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ㆍ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발전기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4 | 2014-10-31 | |
| 8708920000 |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6 | 2014-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