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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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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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4209000 | ο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를 제외한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 가열식의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7 | 2014-10-31 | |
| 8514209000 | ο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를 제외한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 가열식의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8 | 2014-10-31 | |
| 11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102.90-2000호에는 "쌀가루"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2 | 2014-10-30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ㆍ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5 | 2014-10-30 | ![]() |
| 7410219000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410.2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6 | 2014-10-30 | |
| 7601100000 | ㅇ 관세율표 제76류 소후주 가항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1호에는 “알루미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7 | 2014-10-30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 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1 | 2014-10-30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 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2 | 2014-10-30 | - |
| 110423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3 | 2014-10-30 | - |
| 390810 | ㅇ 관세율표 제3908호 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8.10호 에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4 | 2014-10-30 | - |
| 22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5 | 2014-10-30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6 | 2014-10-30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7 | 2014-10-30 | - |
| 220900 | ㅇ 관세율표 제2209호 에는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식초와 식초대용물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를 내게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8 | 2014-10-30 | - |
| 110423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9 | 2014-10-30 | ![]() |
| 110423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80 | 2014-10-30 | ![]() |
| 59039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82 | 2014-10-30 | |
| 392062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83 | 2014-10-30 | - |
| 3926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2 | 2014-10-30 | ![]() |
| 3926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3 | 2014-10-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