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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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99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트랙터(tractor)란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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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02
2024-03-15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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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48
2024-03-14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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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83
2024-03-13
852351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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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75
2024-03-13
761699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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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31
2024-03-13
83099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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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32
2024-03-13
392310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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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33
2024-03-13
850980
[본청] 품목분류위원회 미해당 본건 물품에 대한 사실관계 및 최근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된 사례(품목분류3과-2913호, 품목분류3과-10936호, 품목분류3과-2914호) 등을 참조하여 재검토 후 처리하되, 변경고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상정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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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4
2024-03-11
300490
[본청] 품목분류위원회 미해당 본 건 물품은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수산화인회석)로 이루어진 치조골 결손 부위를 수복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골이식재로서, 제3004호의 용어(의약품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 및 HS해설서 내용(뼈이식 대체물)에 적합한 물품에 해당하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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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5
2024-03-11
300490
[본청] 품목분류위원회 미해당 본 건 물품은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수산화인회석)로 이루어진 치조골 결손 부위를 수복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골이식재로서, 제3004호의 용어(의약품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 및 HS해설서 내용(뼈이식 대체물)에 적합한 물품에 해당하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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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6
2024-03-11
300490
[본청] 품목분류위원회 미해당 본 건 물품은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수산화인회석)로 이루어진 치조골 결손 부위를 수복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골이식재로서, 제3004호의 용어(의약품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 및 HS해설서 내용(뼈이식 대체물)에 적합한 물품에 해당하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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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7
2024-03-11
210220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20호에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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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92
2024-03-11
850131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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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01
2024-03-11
350400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가수분해된 유장단백농축물로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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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77
2024-03-09
250610
ㅇ 관세율표 제2506호는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석영(qu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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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78
2024-03-09
950300
[본청] 품목분류위원회 미해당 분류원 당초 결정과 같이 '조립 세트와 조립식 완구' 보다는 '기타의 완구'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 상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류원] 병론 분류원 자체 처리 논의결과, 본 물품은 구성 요소 중 완구용 피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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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3
2024-03-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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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75
2024-03-08
900219
-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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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00
2024-03-08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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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86
2024-03-08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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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87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