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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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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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88
2024-03-08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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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89
2024-03-08
610463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 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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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81
2024-03-08
85011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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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22
2024-03-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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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12
2024-03-07
610610
-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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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62
2024-03-07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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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02
2024-03-06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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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04
2024-03-06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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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05
2024-03-06
071331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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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08
2024-03-06
871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16호의 용어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716.90소호의 용어에 “부분품”을 규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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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48
2024-03-06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ㅇ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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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6
2024-03-05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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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71
2024-03-05
848690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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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33
2024-03-05
84281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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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3
2024-03-0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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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58
2024-02-29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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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61
2024-02-29
283524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5.24호에 “인산칼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인산칼륨(potass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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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86
2024-02-29
340250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50-2000호에는 "조제 청정제(소매용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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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87
2024-02-29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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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88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