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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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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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90
2024-02-29
950510
- 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조각과 조상'을 “경질(硬質)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는 방법이며 ;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성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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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03
2024-02-29
847790
- 관세율표 제8477호의 용어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소호 제8477.90호의 용어는 부분품을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477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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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09
2024-02-29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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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11
2024-02-29
391000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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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12
2024-02-29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표 제84류 주 제1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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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17
2024-02-29
8302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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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37
2024-02-29
94032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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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812
2024-02-28
94032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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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814
2024-02-2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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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21
2024-02-27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302.1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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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63
2024-02-27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9010호에서 “커피크리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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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97
2024-02-26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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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99
2024-02-26
210410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4.10-2000호에 “어류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수프(soups)ㆍ브로드(br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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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0
2024-02-26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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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1
2024-02-26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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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2
2024-02-26
051199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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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15
2024-02-26
9402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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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1
2024-02-26
391000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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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5
2024-02-23
391000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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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6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