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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211431000
Women's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 MOOP4224 ; PR.CHNA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제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3
2014-07-18
3924100000
Kitchenware articles of plastics ; ROLLMAT-SINK ; PR.CHNA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같은 표의 소호 제3924.10호에서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주방용품에는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6
2014-07-18
2106109020
Soya Protein Concentrate ; PR.CHNA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7
2014-07-18
340490
Artificial waxes ; POLYETHYLENE WAX ; R.KOREA
o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분류되는 왁스에는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이 있으며, 이런 왁스는 40℃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2
2014-07-18
320740
Glass frit; REF-140 ; JAPAN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ㆍ조제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의 슬립ㆍ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ㆍ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3
2014-07-18
190190
Wheat flour preparation ; BATTER, CHICKEN WING ; THAILND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4
2014-07-18
190190
Wheat flour preparation ; BREADERM CHICKEN WING ; THAILND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5
2014-07-18
020727
Meat of Turkey, frozen ; TURKEY TENDERLOIN TENDONS Frozen ; U.S.A
ㅇ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207.27호에는 "칠면조의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1
2014-07-18
210390
Mixed seasoning; FISH FLAVOR; R.KOREA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90-9030호에서 "혼합조미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2
2014-07-18
2008199000
Nuts and seeds preparation; ACAIBERRY COOKIE; AUSTRAL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4
2014-07-18
170199
Other sugar ; PURASWEET 500 ; MALAYA
ㅇ 관세율표 제1701호의 용어에는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5
2014-07-18
2008199000
Nuts and seeds preparation; BLUEBERRY COOKIE; AUSTRAL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6
2014-07-18
2103909030
Mixed seasoning ; BEEF SEASONING POWDER ; R.KOREA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90-9030호에서 "혼합조미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6
2014-07-18
940370
- 범퍼매트 세트135CM; MP06-BUMP135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2
2014-07-18
3918900000
- 캔디매트; MP04-CNDY120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ㆍ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3
2014-07-18
940140
- PS13-SERIES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4
2014-07-18
9401809000
- 스퀘어 스툴; PS05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5
2014-07-18
9401809000
- PS10-CAKE; 케이크 소파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6
2014-07-18
3921130000
- 행사장용 벽블럭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7
2014-07-18
851220
LED MODULE ASS'Y ; SL 14MY RCL EU I/S MODULE ASS'Y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의하면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의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2
2014-07-17
<145814591460146114621463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