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61/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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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1431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제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3 | 2014-07-18 | |
| 39241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같은 표의 소호 제3924.10호에서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주방용품에는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6 | 2014-07-18 | |
| 210610902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7 | 2014-07-18 | |
| 340490 | o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분류되는 왁스에는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이 있으며, 이런 왁스는 40℃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2 | 2014-07-18 | ![]() |
| 320740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ㆍ조제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의 슬립ㆍ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ㆍ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3 | 2014-07-18 | ![]() |
| 19019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4 | 2014-07-18 | ![]() |
| 19019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5 | 2014-07-18 | ![]() |
| 020727 | ㅇ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207.27호에는 "칠면조의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1 | 2014-07-18 | ![]() |
| 21039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90-9030호에서 "혼합조미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2 | 2014-07-18 |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4 | 2014-07-18 | |
| 170199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의 용어에는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5 | 2014-07-18 |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6 | 2014-07-18 | |
| 2103909030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90-9030호에서 "혼합조미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6 | 2014-07-18 | |
| 94037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2 | 2014-07-18 | ![]() |
| 39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ㆍ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3 | 2014-07-18 | |
| 94014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4 | 2014-07-18 | ![]() |
| 940180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5 | 2014-07-18 | |
| 940180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재료(나무, 플라스틱 등)와 속을 채우거나 씌운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6 | 2014-07-18 | |
| 3921130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7 | 2014-07-18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의하면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의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2 | 2014-07-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