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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02300000
Propylene copolymer ; TPV INNOPRENE 5430B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2
2014-07-08
3902300000
Propylene copolymer ; TPV INNOPRENE 2500B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3
2014-07-08
3901900000
Other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 ; TPV INNOPRENE 1350B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4
2014-07-08
3902300000
Propylene copolymer ; TPV INNOPRENE 5431B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0
2014-07-08
390190
Other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 ; TPV INNOPRENE 1450BK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1
2014-07-08
390190
Other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 ; TPV INNOPRENE 1550B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2
2014-07-08
390230
Propylene copolymer ; TPV INNOPRENE 5430BM
ㅇ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3
2014-07-08
1404909000
Casaba stem, crushed, dried; CASABA POLE SAW DUST; VIETNAM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카사바(cassava)의 줄기를 파쇄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9
2014-07-08-
2008999000
Sweet potato preparation, frozen; SWEET POTATO THIN CUT; CANADA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7)에서 “식물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0
2014-07-08-
2008992000
Apple preparation; FLAME ROASTED FUJI APPLES; U.S.A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9-2000호에서 "사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1
2014-07-08-
2004909000
Vegetable preparation, frozen; FLAME ROASTED PEPPERS&ONIONS; U.S.A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2
2014-07-08-
701820
Glass microsphere; Spherical Silica (TECO-SPHERE A/AC/AM), TECO-SPHERE 1764 SUPER SACK ZZ11-E3507; U.S.A
- 관세율표 제7018호 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4
2014-07-08-
2827599000
Lithium bromide anhydrous ; PR.CHNA
o 관세율표 제2827호에는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이 분류되며, 제2827.5호에서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Lithium bromide anhydrous로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6
2014-07-08
8543709090
IDHU(Image Data Handling Unit)
○ 관세율표 제8803호에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나, - 동 해설서 제17부 주2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69
2014-07-08
8525801020
KOMPSAT-3A CEU(Camera Electronic Unit)
○ 관세율표 제8803호에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나,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0
2014-07-08
4412327000
Similar laminated wood ; T&T TWO SIDED TREADMILL DECKS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합판이 분류되며, 이들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3
2014-07-08
4411149000
Fibreboard ; TM CORE ONE SIDE TREADMILL DECKS
- 본 물품은 단순히 두 개의 섬유판을 적층한 직사각 형상의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가 런닝머신(Treadmill)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런닝머신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4411호에는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4
2014-07-08
9503003494
Super Alloy 1/6 Scale Collectible Figure, Iron Man Mark Ⅶ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reduced-size (”scale“) models)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6
2014-07-08
8708290000
ARMREST ASSY-FRONT DOOR RH, LH ; 809415HA0A, 809405HA0A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0
2014-07-07
8544422090
HARNESS, SINGLE ; P32R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m) 절연된 전선 및 케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3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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