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69/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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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2 | 2014-07-08 | |
| 39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3 | 2014-07-08 | |
| 3901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4 | 2014-07-08 | |
| 39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0 | 2014-07-08 | |
| 39019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1 | 2014-07-08 | ![]() |
| 39019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2 | 2014-07-08 | ![]() |
| 390230 | ㅇ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3 | 2014-07-08 | ![]() |
| 1404909000 |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카사바(cassava)의 줄기를 파쇄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99 | 2014-07-08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7)에서 “식물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0 | 2014-07-08 | - |
| 2008992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9-2000호에서 "사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1 | 2014-07-08 | - |
| 2004909000 |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2 | 2014-07-08 | - |
| 701820 | - 관세율표 제7018호 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4 | 2014-07-08 | - |
| 2827599000 | o 관세율표 제2827호에는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이 분류되며, 제2827.5호에서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Lithium bromide anhydrous로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6 | 2014-07-08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8803호에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나, - 동 해설서 제17부 주2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69 | 2014-07-08 | |
| 8525801020 | ○ 관세율표 제8803호에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나,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0 | 2014-07-08 | |
| 4412327000 |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합판이 분류되며, 이들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3 | 2014-07-08 | |
| 4411149000 | - 본 물품은 단순히 두 개의 섬유판을 적층한 직사각 형상의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가 런닝머신(Treadmill)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런닝머신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4411호에는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4 | 2014-07-08 | |
| 9503003494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reduced-size (”scale“) models)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6 | 2014-07-08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0 | 2014-07-07 | |
|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m) 절연된 전선 및 케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3 | 2014-0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