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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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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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20 | ...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 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1211.20-13호에 "홍삼"을 세 분류 하고 있음 ㅇ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 4 | 2014-07-0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 되며, 특히 제2106.90-9080호에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 분류 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5 | 2014-07-03 | ![]() |
| 7318160000 | - 본 품은 사각형의 철강제 스트립을 굽힌 'ㄷ'형상의 물품으로 스트립 중앙 천공 및 상단 천공부에 단선의 나선 탭(tap)이 가공되어 있는 물품으로 두 제품을 SCREWS로 조립하여 고정하는데 사용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31 | 2014-07-03 | |
| 4804393000 | o 관세율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시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표 제48류 주 제6호에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33 | 2014-07-03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34 | 2014-07-03 | ![]() |
| 200599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35 | 2014-07-03 | ![]() |
| 8505902000 | - 관세율표 제8505호의 용어에서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적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4 | 2014-07-03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레이저다이오드는 별도의 공정을 통해 Chip 형상으로 이미 완성되었으며, 본 물품은 완성된 레이저다이오드 Chip을 Packing하는 공정에서 지지판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541호의 부분품이 아닌 재질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5 | 2014-07-03 | |
| 9025809000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90류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8 | 2014-07-03 | |
| 902750300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9 | 2014-07-03 | |
| 59119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 제1호마목에서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 또는 벨팅(제5910호)과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8 | 2014-07-02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9 | 2014-07-02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0 | 2014-07-02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1 | 2014-07-02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2 | 2014-07-02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3 | 2014-07-02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6 | 2014-07-02 | |
| 7607209000 | -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7 | 2014-07-02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8 | 2014-07-02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9 | 2014-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