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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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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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1 | 2014-07-02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2 | 2014-07-02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7 | 2014-07-02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9 | 2014-07-02 | ![]() |
| 7312101099 | -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0 | 2014-07-02 | |
| 1517909000 | o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1 | 2014-07-02 | |
| 94035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에 의자,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를 제외한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가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침대”를 예시함 ○ 본 물품은 Headb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3 | 2014-07-02 | |
| 2710197440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0 | 2014-07-01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29소호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1 | 2014-07-01 | |
| 8708990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2 | 2014-07-01 | |
| 39023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0 | 2014-07-01 | ![]() |
| 20041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1 | 2014-07-01 | |
| 040610 |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제0406.10-10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치즈로서 "모차렐라 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5 | 2014-07-01 | ![]() |
| 2009710000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71호에는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사과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6 | 2014-07-01 | |
| 200971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71호에는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사과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7 | 2014-07-01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0 | 2014-07-01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6 | 2014-07-01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7 | 2014-07-01 |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0 | 2014-07-01 | |
| 3824906200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다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8 | 2014-0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