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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3900000
CARRIER TAPE ; 12mm*4.1mm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9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1
2014-06-30
392390
CARRIER TAPE ; 12mm*8.2mm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9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2
2014-06-30
3923400000
REEL ; 380mm*13.5mm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40호에 “스풀·콥·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3
2014-06-30
8302300000
34063632 ; BRKT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5
2014-06-30
8302300000
34024456B ; REINFORCEMENT PLATE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6
2014-06-30
8302300000
34133588A ; MOUNTING BRACKET ASSY AD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7
2014-06-30
8302300000
34104197A ; ATTACHMENT BRKT LH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8
2014-06-30
6005320000
자동차용 파노라마 썬루프 fabric ; DM Fabric(KH57480220M) ; 760mm * 1,520mm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0
2014-06-30-
8481201000
Flow Control Valve(모델:D512959)
ο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20소호는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를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8
2014-06-30
8409911000
Parts of engine for vehicles ; Armature for injector ; Germany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42
2014-06-30
6302930000
Toilet linen of man-made fibres; 폴리 비치가운; PL-14BG / 60*120 - 용 도 : 비치타월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43
2014-06-30
3926909000
Other article of plastic ; 내열콜게이트 튜브 ;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57
2014-06-30-
3926909000
Other article of plastic ; 아모링 튜브 ;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58
2014-06-30-
731816
SOCKET-P/S ; 21152-2E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함. - 제15부 주 제2호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3
2014-06-27
1904109000
순수한 가루 순자 ; 300g
ο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0
2014-06-27
6001920000
POLYESTER SPAN VELVET(KNIT FABRIC) ; 75D POLY/SPAN VELVET PLAIN DYED ; 58/60
ο 관세율표 6001호에는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6001.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롱파일 편물이나 루프파일 편물이 아닌 파일편물"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1
2014-06-27
3906909000
890V
ο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2
2014-06-27-
5515129000
WOVEN FABRIC ; MC3001G ;
ο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이 분류되며, ο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4
2014-06-27
380991
섬유유연제
ο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6
2014-06-27
340220
주방세제
ο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7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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