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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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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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1 | 2014-06-27 | |
| 853669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3 | 2014-06-27 | |
| 853669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Ⅱ)부분품에 “...(중략)...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13)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퓨즈·접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4 | 2014-06-27 | |
| 940540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는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와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어 살펴보면 - 본 물품은 LED 광원을 이용한 램프로서 “필라멘트 램프나 방전램프, 아크램프”가 분류되는 제8539호에 분류될 수 없고 제9503호의 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6 | 2014-06-27 | |
| 7612909030 | ο 관세율표 제7612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ㆍ드럼ㆍ캔ㆍ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ㆍ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9 | 2014-06-26 | |
| 8708501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에서는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6 | 2014-06-26 | |
| 8708501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에서는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7 | 2014-06-26 | |
| 8431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8431호를 포함한 일부 부분품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6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8 | 2014-06-26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9 | 2014-06-26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0 | 2014-06-26 | |
| 842139200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주요특성을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1 | 2014-06-26 | |
| 842139200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주요특성을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2 | 2014-06-26 | |
| 87083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3가지를 모두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5 | 2014-06-26 | |
| 190410900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7 | 2014-06-26 | |
| 39231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9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8 | 2014-06-26 | ![]() |
| 2932991000 | -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2.99-1000호에서 "디옥산"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3)에서 기타의 산소헤테로 고리화합물로 "1,4-디옥산(이에틸렌 디옥사이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4 | 2014-06-26 | |
| 2933299090 |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2호에서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그 밖의 붙지않은 이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6 | 2014-06-26 | |
| 19019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7 | 2014-06-26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같은 호 (C)의 내용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8 | 2014-06-26 | - |
| 330790 | - 본 품은 무기화합물인 탄산수소나트륨, 탈크와 계면활성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상의 물품으로 사용시 소량의 물을 묻혀 거품을 낸 후 얼굴을 문질러 각질 및 모공의 피지를 제거하고 물로 세척함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9 | 2014-06-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