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80/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20820 | ㅇ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1 | 2014-06-26 | ![]() |
| 392043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 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ㅇ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류 주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2 | 2014-06-26 | |
| 2850001000 | o 관세율표 제2850호에는 "수소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2850.00-1000호에 "수소화물"을 특게하고 있음. o 동 호 해설서 (A)수소화물에서 “비소, 붕소, 리튬, 나트륨, 칼륨, 스토론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3 | 2014-06-26 | |
| 8518220000 | ο 본 물품은 스피커 유닛, USB충전케이블, 어댑터 및 플러그, 사용자 메뉴얼이 지재박스에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스피커 유닛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98 | 2014-06-26 | |
| 851822 | ο 본 물품은 스피커 유닛, USB충전케이블, 어댑터 및 플러그, 사용자 메뉴얼이 지재박스에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스피커 유닛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99 | 2014-06-26 | ![]() |
| 9025191000 |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식 온도계'로 '(ⅱ)열전대온도계(Thermocoupl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1 | 2014-06-26 | |
| 401693 | ο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규정하고 있음. ο 본 건은 H-NBR(수소첨가 니트릴 부타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4 | 2014-06-25 | ![]() |
| 39269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WCO 상품 데이터베이스에 플라스틱제의 시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5 | 2014-06-25 | ![]() |
| 392690100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WCO 상품 데이터베이스에 플라스틱제의 시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7 | 2014-06-25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4.10-1000호에는 "육류로 만든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8 | 2014-06-25 | - |
| 2710197440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9 | 2014-06-25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8 | 2014-06-25 | |
| 853690901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5 | 2014-06-25 | |
| 853690901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6 | 2014-06-25 | |
| 853690901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7 | 2014-06-25 | |
| 853690901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8 | 2014-06-25 | |
| 8536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9 | 2014-06-25 | ![]() |
| 853690901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0 | 2014-06-25 | |
| 8536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1 | 2014-06-25 | ![]() |
| 630210 | ο 관세율표 제63류 주1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ο 제63류 총설(1)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2 | 2014-06-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