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96/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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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을 “…(중략)…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29 | 2014-06-02 | |
| 9405409000 |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와'제9503호의 완구용 램 프'를 제외하고 있으며 - 제85류 중 램프가 분류되는 제8539호에는“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05 | 2014-05-30 | |
| 940540 |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06 | 2014-05-30 | ![]() |
| 9405409000 |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와'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를 제외하고 있으며 - 제85류 중 램프가 분류되는 제8539호에는“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가 분류되며, LED를 광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07 | 2014-05-30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에서 일반적 가정용 전기기기는 “바닥광택기 ··· 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와 그 외의 것은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에 전기가열식의 노와 오븐은 제8514호로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08 | 2014-05-30 | ![]() |
| 8514103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에서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는 “바닥광택기 ··· 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와 그 외의 것은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에 전기가열식의 노와 오븐은 제8514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09 | 2014-05-30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에서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는 “바닥광택기 ··· 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와 그 외의 것은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에 전기가열식의 노와 오븐은 제8514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0 | 2014-05-3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1 | 2014-05-30 | ![]() |
| 870892000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서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있지만 - 동 호 해설서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 제87류의 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2 | 2014-05-30 | |
| 8708920000 | ㅇ 관세율표 제73류의 해설서에서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 본 물품은 한쪽이 두 개의 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3 | 2014-05-30 | |
| 9405409000 |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4 | 2014-05-30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수치제어기기(제8537호)”로 규정하고 있고, 제8537호의 용어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5 | 2014-05-30 | |
| 320890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2 | 2014-05-29 | ![]() |
| 320890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3 | 2014-05-29 | ![]() |
| 850440 |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알터네이터 상부에 결합되어 알터네이터에서 발생된 3상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1 | 2014-05-29 | ![]() |
| 8504909000 | ο 본 건은 Capacitor, 터미널, Lead frame 등으로 구성된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자동차 발전기의 'Regulator assembly'에 전용하여 결합되는 물품이며, - 본 물품이 결합되는 'Regulator assembly'(자동차 알터네이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2 | 2014-05-29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8 | 2014-05-29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9 | 2014-05-2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0 | 2014-05-29 | |
| 847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1 | 2014-05-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