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504/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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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 찌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3 | 2014-05-22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 찌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4 | 2014-05-22 | ![]() |
| 1106300000 | o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서 "제0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과실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5 | 2014-05-22 | |
| 39012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20호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고밀도의 폴리에틸렌(HDPE)은 20도에서는 비중 0.94이상(첨가물이 없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6 | 2014-05-22 | |
| 9001200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버)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9 | 2014-05-22 | |
| 8703217000 | - 관세율표 제8711호에서는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는 “삼륜자동차(예: “배달용삼륜차”)도 이호에 분류된다. 다만 제8703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특성을 갖는 것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0 | 2014-05-22 | |
| 8703217000 | - 관세율표 제8711호에서는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는 “삼륜자동차(예: “배달용삼륜차”)도 이호에 분류된다. 다만 제8703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특성을 갖는 것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1 | 2014-05-22 | |
| 760421 | ㅇ 관세율표 제76류에는 '알루미늄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76류 총설을 보면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위한 용도(예: 항공기, 자동차, 조선업, 건축업, 철도, 전기산업, 각종 가정용품 등)에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1 | 2014-05-21 | ![]() |
| 760421 | ㅇ 관세율표 제76류에는 '알루미늄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76류 총설을 보면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위한 용도(예: 항공기, 자동차, 조선업, 건축업, 철도, 전기산업, 각종 가정용품 등)에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2 | 2014-05-2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3 | 2014-05-21 | ![]() |
| 3901900000 | ㅇ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97 | 2014-05-21 | - |
| 071420 | ㅇ 관세율표 제0714호에는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국아ㆍ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3 | 2014-05-21 |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4 | 2014-05-21 | |
| 39023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14 | 2014-05-21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8483호를 살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 ···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1 | 2014-05-21 | ![]() |
| 9608200000 | - 관세율표 제9608호에는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ㆍ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이 분류되고 ? 제9608.20에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를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잉크를 통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2 | 2014-05-21 | |
| 8534009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는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3 | 2014-05-21 | |
| 9506990000 |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기타의 운동용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4 | 2014-05-21 | |
| 3926901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서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의 물품은 제외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5 | 2014-05-21 | |
| 3926901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서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의 물품은 제외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6 | 2014-0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