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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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90
(분류원) 자체 처리 "을론" - 본건 물품은 다시마엑기스분말 외에 기타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조제된 것으로 다시마의 특성을 잃은 물품으로 판단되며, 제조공정 중 산분해, 효소분해는 다시마의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연 다시마의 성분을 변화시켜 다시마의 맛과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4
2023-12-22
210390
(분류원) 자체 처리 "을론" - 본건 물품은 다시마엑기스분말 외에 기타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조제된 것으로 다시마의 특성을 잃은 물품으로 판단되며, 제조공정 중 산분해, 효소분해는 다시마의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연 다시마의 성분을 변화시켜 다시마의 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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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05
2023-12-22
130219
(분류원) 자체처리"갑론" 제1302호에서의 '인삼차나 인삼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는 첨가한 성분의 목적을 의미하므로 명백하게 차나 음료의 조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만을 제2106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유당과 실리카는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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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06
2023-12-22
200897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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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047
2023-12-22
200897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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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048
2023-12-22
600631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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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06
2023-12-22
030792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001
2023-12-21
220600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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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006
2023-12-21
903149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며 (5)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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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54
2023-12-21
3926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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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56
2023-12-21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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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63
2023-12-21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고 있음 -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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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576
2023-12-21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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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582
2023-12-21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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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585
2023-12-21
731829
-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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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586
2023-12-21
051199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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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942
2023-12-2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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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58
2023-12-19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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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59
2023-12-19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HSK 제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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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60
2023-12-19
292249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D) 아미노산(amino-acids)과 그 에스테르(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877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