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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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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31499000
3D SCANNER ; SENSE ; U.S.A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 (1)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B)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0
2014-05-09
8708400000
PRIMARY CYLINDER - 길이 47.9mm, 두께 5mm, 직경96, 무게 1.24kg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은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1
2014-05-09
940510
LED LIGHT, BL40LP2, 1,244㎜×183㎜×46㎜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2
2014-05-09
940510
LED LIGHT, BL40LM4, 300㎜×1,270㎜×95㎜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3
2014-05-09
854110
TVS(Transient Voltage Suppression) Diode, P6SMBJ24CA-T-LF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Ⅰ)다이오드에 대해 “이것은 단일의 pㆍn접합을 가진 것으로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터미널디바이스(terminal devices)이다. 이들은 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5
2014-05-09
901390
CONTROL PBA
- 제90류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6
2014-05-09
3926300000
- COVER ASSY-SCC UNIT; 86355-B1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7
2014-05-09
8708290000
ㅇ 틀을 붙인 자동차 뒷유리창 - 신청인 제시품명(모델명) : MODULE ASSY-REAR DOOR WINDOW, L/R - 규격 : 87810/840-4H310 LH, 87810/840-4H310 RH
ㅇ 본 건물품이 “제7007호의 안전유리”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7007호의 해설서는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58
2014-05-09-
8708290000
ㅇ 자동차용 창틀(window frames) - 신청인 제시품명(모델명) : GUARD-BAR PIPE REAR-UPPER L/R - 규격 : 1030mm, 930mm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59
2014-05-09-
321000
Liquid varnishes containing no solvent ; EBECRYL811 radiation curing resins
ㅇ 관세율표 제3210호 에는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바니시에는 용제를 함유하지 않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26
2014-05-08-
8544422090
- Wire Harness(모델:KONA)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38
2014-05-08
8544422090
- Wire Harness(모델:LT02)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39
2014-05-08
8519812900
TOBOT PLAY PEN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기타 완구 등이 분류고,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D)기타완구 그룹에 교육용 완구나 주로 그림·완구 도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시트가 포함되는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0
2014-05-08
8412211000
ACTUATOR - LANDING GEAR DOOR, 293W3702-8 ;;; 미국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358
2014-05-08
401699
GLASS SCREEN, 416.2mm×27.9mm×15.6mm
-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6
2014-05-07
151790
Shortening ; SUJI CREAM3 ; SNGAPOR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517.90-2000호에 "쇼트닝"을 특게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22
2014-05-07
2008199000
Soybean preparation ; Honey Black Beans ; PR.CHN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23
2014-05-07
8525801090
품명 : SYNEGRY HD3 CAMERA HEAD HD 모델 : AR-3210-0001
ㅇ 본 건 물품은 복강경, 관절경, 방광경 등의 내시경 수술 장비의 부분품으로 내시경 장비는 관세율표 제9018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및 제90류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7
2014-05-02
340213
DDC-A60 ; ; 200KG STEEL DRUM
ㅇ 관세율표 제3402호 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31
2014-05-02-
701959
Glass fiber woven fabric ; K618CR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9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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