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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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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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6290000 | ο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0 | 2014-04-28 | |
| 9506990000 | ο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1 | 2014-04-28 | |
| 9506290000 | ο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2 | 2014-04-28 | |
| 732599 | ο 관세율표 제 7325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는“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0 | 2014-04-25 | ![]() |
| 7325991000 | ο 관세율표 제 7325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는“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1 | 2014-04-25 | |
| 7211191000 | ο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동종의 제품이 분류된다.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2 | 2014-04-25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 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제3903.90-1000호에는 “스 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6 | 2014-04-25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 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제3903.90-1000호에는 “스 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7 | 2014-04-25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 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제3903.90-1000호에는 “스 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8 | 2014-04-25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 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3.90-1000호에는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9 | 2014-04-25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 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제3903.90-1000호에는 “스 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0 | 2014-04-25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 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제3903.90-1000호에는 “스 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1 | 2014-04-25 | - |
| 3903901000 | o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제3903.90-1000호에는 “스 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2 | 2014-04-25 | - |
| 81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8108호에는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81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것은 다음의 비금속과 그 합금 및 그 제품으로서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고 하고, "(가)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3 | 2014-04-25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9 | 2014-04-25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사목에서 "제15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0 | 2014-04-25 | |
| 842199909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1 | 2014-04-25 | |
| 30021090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2 | 2014-04-25 | |
| 842230 | - 관세율표 제8422호에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6 | 2014-04-25 | ![]() |
| 4418721000 | - 관세율표 제4418호에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8.7호에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2 | 2014-0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