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527/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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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32102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1 | 2014-04-16 | |
| 420232102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2 | 2014-04-16 | |
| 262190 |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해설서 (1)에서 “주로 석탄ㆍ아탄ㆍ이탄 또는 유를 산업용 보일러에서 연소시켜 생산되는 광물의 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3 | 2014-04-16 | ![]() |
| 38249071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4 | 2014-04-16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5 | 2014-04-16 | - |
| 32149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6 | 2014-04-16 | ![]() |
| 321490000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7 | 2014-04-16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09 | 2014-04-16 | |
| 842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의주에는 “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3)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류(제8425호, 제8426호, 제84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1 | 2014-04-16 | |
| 848690201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2 | 2014-04-16 | |
| 848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7 | 2014-04-16 | |
| 848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8 | 2014-04-16 | |
| 56031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9 | 2014-04-16 | ![]() |
| 38249071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20 | 2014-04-16 | |
| 170199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26 | 2014-04-16 | ![]() |
| 870892 | - 본 건의 물품은 U자 형태로 구부러져 있고 중간에 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끝이 업셋되어 있는 지름 54mm x 두께 1.2mm x 길이 370mm인 스테인리스강으로 먼저 제73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에서 관을 “전 길이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16 | 2014-04-16 | ![]() |
| 870892 | - 본 건의 물품은 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1/3지점과 끝 부분에서 지름이 커지는 일자형태의 지름 42.7mm x 두께 1.0mm x 길이 330mm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관으로 먼저 제73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17 | 2014-04-16 | ![]() |
| 870892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18 | 2014-04-16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529호의 용어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18 | 2014-04-16 | ![]() |
| 600532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서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7 | 2014-04-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