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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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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1510000
Electric motor; GEARED MOTOR, BAF-020-20.19/0.75-220V-50HZ/AC-B;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 하는 물품을 구성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4
2014-04-09
8484200000
Mechanical Seal, GF16; PR.CHNA
- 관세율표 제 16부 주2의 (가)에는“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5
2014-04-09
3824907300
Anti-foaming agent; ACP-3000 ANTIFOAM COMPOUND; U.S.A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9
2014-04-09-
3506102000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PREPARED ADHESIVE, SE 4450; JAPAN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0
2014-04-09
8302500000
BRACKET-PCB ;; FC09-003233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이 제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0
2014-04-09
830250
BRACKET-SD-CARD ;; FC09-002561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이 제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1
2014-04-09
8534009000
PRINTED CIRCUIT BOARD(POWER) ;; EP16-000518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5류 주5에 제8534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에 대하여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 또는 막회로기술로 도체소자, 접속자 또는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2
2014-04-09
3926901000
HOLDER For LENS ; FC29-002458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 물품이 제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범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3
2014-04-09
7228309000
ROUND BAR 규격 : SCR420HB
ㅇ 관세율표 제72류에는 “철강”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에서 기타합금강이란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 하지 아니하고 알루미늄 등 특정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 량비로 특정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9
2014-04-08
5402339000
Polyester yarn 제나두 ; (1) X270 ; (1) SDY 75/36PSC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소호 제5402.33호에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2
2014-04-08-
8543702090
휴대용 칫솔 살균기, TS-101, 216mm×52mm×26mm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호 해설서에서는 '일반공업 자외선조사(照査)기기, 치료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 및 확산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3
2014-04-08
8543702090
스마트폰 살균기, MS-600, 124mm×155mm×32mm
- 관세율표 통칙3.(나)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4
2014-04-08
8413303000
FUEL OIL PRESSURE BOOSTER, 6G50ME-B(TYPE), 760mm(전장)×500mm(가로)×500mm(세로), 630Kg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5
2014-04-08
8708501000
HUB FRONT, OM-50055-56291-0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에서는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6
2014-04-08
8708290000
FLAP ASSY PR NO 1 FIXED LH 모델 : AT(Q-CNG) 규격 : 76710-8K200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 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9
2014-04-08
6404199000
Other footwear; RIO NOUNTAIN SHOES; PR.CHNA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0
2014-04-08
8421999090
Parts of Strainer ; Temporary Strainer ;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4
2014-04-08
071290
Chong kyung chia, dried ; DRIED CHUNGKYONGCHAE ; PR.CHNA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90호에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1
2014-04-08
230990
Feed additives ; SELISSEO 2% Se ; GERMANY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Ⅱ(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2
2014-04-08
330499
Skin care cosmetics ; Mary Kay After-Sun Replenishing Gel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기타 미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3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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