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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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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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04 | 2014-03-28 | |
| 9503001100 | - 통칙 제2(가)에서 “···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편의상 미조립된 물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06 | 2014-03-28 | |
| 84733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중략)...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07 | 2014-03-28 | ![]() |
| 8203203000 | - 본 물품은 재질이 철(철(71.5~73%), 크로뮴(18.0~18.7%), 니켈(8.0~8.5%), 망가니즈(1.0~1.3%))로 이루어진 집게 역할을 하는 도구로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 제2호의 범용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08 | 2014-03-28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09 | 2014-03-28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10 | 2014-03-28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11 | 2014-03-28 | |
| 8419190000 | - 본 물품은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를 만들어 사용하기 위하여 열을 모으는 집열부와 열매체를 통해 냉수가 온수로 교환되는 열교환부, 온수를 저장하는 축열부, 온도를 제어하는 조절기(부속기기), 온수를 이용하여 난방이 되는 방열판과 제시되지 아니한 순환펌프와 열교환 펌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0 | 2014-03-27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5 | 2014-03-27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6 | 2014-03-27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7 | 2014-03-27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8 | 2014-03-27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9 | 2014-03-27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재료인 갈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5 | 2014-03-27 | |
| 84812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7 | 2014-03-27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8 | 2014-03-27 | |
| 320820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34 | 2014-03-27 | ![]() |
| 320820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35 | 2014-03-27 | ![]() |
| 35061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45 | 2014-03-27 | ![]() |
| 620462 |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49 | 2014-03-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