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54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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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4 | 2014-03-21 | ![]() |
| 84099930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5 | 2014-03-21 | |
| 8413913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6 | 2014-03-21 | |
| 48195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7 | 2014-03-21 | ![]() |
| 320490101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8 | 2014-03-21 | - |
| 8531201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3)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31호 등에 포함된다고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2 | 2014-03-21 | |
| 870894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3 | 2014-03-21 | ![]() |
| 853929000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B) 기타 필라멘트 램프 : 이 전구의 빛은 필라멘트(금속제 또는 탄소제)에 전류를 통하여 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4 | 2014-03-21 | |
| 853922900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B) 기타 필라멘트 램프 : 이 전구의 빛은 필라멘트(금속제 또는 탄소제)에 전류를 통하여 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5 | 2014-03-21 | |
| 8541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6 | 2014-03-21 | |
| 847160109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7 | 2014-03-21 | |
| 847160109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8 | 2014-03-21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9 | 2014-03-21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50 | 2014-03-21 | ![]() |
| 8525801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8 | 2014-03-20 | |
| 7610909000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9 | 2014-03-20 | |
| 7610909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는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총설에서는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0 | 2014-03-20 | |
| 7610909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는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총설에서는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1 | 2014-03-20 | |
| 852871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SET T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 -872 | 2014-03-20 | ![]() |
| 852871202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SET TOP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2 | 2014-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