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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0999
Parts of engines for marine; EXHAUST VALVE ASSEMBLY(5S50ME);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4
2014-03-21
8409993030
Parts of engines for marine; EXHAUST VALVE ASSEMBLY(5S50MC-C);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5
2014-03-21
8413913000
Part of pump; Push plate(set plate);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6
2014-03-21
481950
Other packing container;CB 1 200 LOTTE BANANA MILK CHINESE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7
2014-03-21
3204901010
Synthetic organic luminophores for manufacturing of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GBH16-R; R.KOREA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8
2014-03-21-
8531201090
LCD Module ; LQ042T5DZ13A, LQ042T5DZ13B ;; 10.68[4.2inch] (480(W)×272(H)×RGB)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3)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31호 등에 포함된다고 해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2
2014-03-21
870894
ㅇ Gear ASM-R/PINION STRG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3
2014-03-21
8539290000
ㅇ Filament LAMP (모델: 250BR40/1/ 120V 4/1)
ㅇ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B) 기타 필라멘트 램프 : 이 전구의 빛은 필라멘트(금속제 또는 탄소제)에 전류를 통하여 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4
2014-03-21
8539229000
ㅇ Filament LAMP (모델: 100PAR38/1/YEL/120V 6/1PK)
ㅇ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B) 기타 필라멘트 램프 : 이 전구의 빛은 필라멘트(금속제 또는 탄소제)에 전류를 통하여 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5
2014-03-21
8541409020
ㅇ Optocoupler_Dual Channel Transmissive Optical Sensor with Phototransistor Ouputs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6
2014-03-21
8471601090
Touch Screen for Tablet PC ; BA59-03852A ;; KBDM515A2GIKTL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7
2014-03-21
8471601090
Touch Screen for Tablet PC ; GH59-13189A;; KBGTP5200WKTL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8
2014-03-21
851770
TSP LCD MODULE FOR MOBILES ; GH59-13360A ;; KBGTI9295KTL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9
2014-03-21
851770
TSP LCD MODULE FOR MOBILES ; : GH59-13077A ;; KBSGHT599VKTL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50
2014-03-21
8525801090
High Definition 3CC Eyecup Camera Head ; IM4120 ;;; 미국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8
2014-03-20
7610909000
Aluminum Perforated Panel, APH-602LC, 600MM×46~50T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9
2014-03-20
7610909000
Aluminum Pedestal Head, HEAVY DUTY FFH 920MM HEAD
-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는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총설에서는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0
2014-03-20
7610909000
Aluminum Pedestal, HEAVY DUTY FFH 920MM
-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는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총설에서는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1
2014-03-20
852871
SET TOP BOX OR Digital Satellite Reciver; INI-500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SET TO…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 -872
2014-03-20
8528712020
SET TOP BOX OR Digital Satellite Reciver; INI-500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SET TOP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2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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