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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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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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693
2023-11-14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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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01
2023-11-14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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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02
2023-11-14
180620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20호에는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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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21
2023-11-14
830630
- 관세율표 제8306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ㆍ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을 분류하며, 소호 제8306.30호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사진틀ㆍ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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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98
2023-11-14
841989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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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824
2023-11-14
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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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58
2023-11-13
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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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59
2023-11-13
851762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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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79
2023-11-13
901480
관세율표 제9014호에는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C) 특수항공용 기기, ··· (3) 상승(climbing)이나 하강(diving) 속도계(speed indicator) : 차압력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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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80
2023-11-13
853710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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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744
2023-11-13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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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592
2023-11-10
071029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호에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 상관없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신선·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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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593
2023-11-10
230990
ㅇ 논의결과, 설탕 주성분에 소량의 쌀가루와 화분을 단순히 갈아서 혼합한 것만으로는 설탕의 주요한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701.99-0000호로 분류해야한다는 논지가 있었으나,(갑론)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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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522
2023-11-09
902710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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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11
2023-11-09
902710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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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12
2023-11-09
853690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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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17
2023-11-09
853690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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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18
2023-11-09
75072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에서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75류 소호주 제1호 나목은 '니켈 합금'에 대하여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3)니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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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697
2023-11-09
75072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에서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75류 소호주 제1호 나목은 '니켈 합금'에 대하여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3)니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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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698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