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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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302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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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551
2023-11-01
842890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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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552
2023-11-01
190532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 웨이퍼, 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5.32호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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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168
2023-10-31
190532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 웨이퍼, 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5.32호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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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169
2023-10-31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10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7)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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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171
2023-10-3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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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193
2023-10-3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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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194
2023-10-3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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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195
2023-10-31
440929
- 관세율표 제4409호에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슬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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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494
2023-10-31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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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72
2023-10-30
110311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3.11호에 “밀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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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056
2023-10-2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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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098
2023-10-27
841459
-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5호에 “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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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395
2023-10-26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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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971
2023-10-25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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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997
2023-10-25
210690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9070호에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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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000
2023-10-25
851660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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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17
2023-10-25
851660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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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18
2023-10-25
851660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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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19
2023-10-25
851660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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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20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