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626/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1 | 2013-11-12 | - |
| 5515121000 | -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51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로서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3 | 2013-11-12 | - |
| 5806320000 | -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8류 주5에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6 | 2013-11-1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7 | 2013-11-12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8 | 2013-11-12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40 | 2013-11-12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 (1)에“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41 | 2013-11-12 | - |
| 392062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0.62호에서“폴리(에틸렌테레프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42 | 2013-11-12 | - |
| 8537109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2 | 2013-11-11 | - |
|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8 | 2013-11-11 | |
| 8517623900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2 | 2013-11-11 | |
| 87087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4 | 2013-11-11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5 | 2013-11-11 | |
| 7616999090 | - 본 품은 PCB에 장착되어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69 | 2013-11-11 | - |
| 7616999090 | - 본 품은 PCB에 장착되어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0 | 2013-11-11 | - |
| 8482990000 | - 본 품은 절삭, 보링 등 추가가공하여 베어링의 Outer race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1 | 2013-11-11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3 | 2013-11-11 | - |
| 6914909000 | - 관세율표 제6914호에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5 | 2013-11-11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 에서 “폴리(에틸렌테레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91 | 2013-11-11 | - |
| 4818900000 | -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 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92 | 2013-1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