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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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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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2 | 2013-10-24 | - |
| 610510 | - 관세율표 제6105호 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10호 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부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8 | 2013-10-24 | - |
| 610510 | - 관세율표 제6105호 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10호 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부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9 | 2013-10-24 | - |
| 6105100000 | -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부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90 | 2013-10-24 | - |
| 1603001000 | -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1)에서 "육엑스"를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06 | 2013-10-24 | - |
| 8428909000 | - 관세율표 제824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 비연속적 작동 기계'에 대한 내용 중 " 화차경사기(wagon tippers) : 가이드레일(guid…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09 | 2013-10-24 | - |
| 8537109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9 | 2013-10-23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 의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2 | 2013-10-23 | ![]() |
| 7326200000 | ㅇ 제94류 해설서 총설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3 | 2013-10-2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4 | 2013-10-23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5 | 2013-10-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6 | 2013-10-2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7 | 2013-10-2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8 | 2013-10-23 | |
| 8512201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실내등의 전기회로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9 | 2013-10-23 | |
| 8536909090 | - 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실내등을 구성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0 | 2013-10-23 | |
| 8512900000 | - 본 물품은 전기접속용 터미널을 내장한 승용자동차의 실내등을 구성하는 전기회로 구조물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1 | 2013-10-23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 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제4016호)은 이 부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3 | 2013-10-23 | - |
| 4016991090 | - 본 물품은 고속버스의 기어와 엔진을 연결하는 와이어케이블을 감싸주며,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케이블의 노화방지 등에 쓰이는 고무제(NR) CLIP A'SSY로 아랫부분에 일부 철강제가 사용되었으나 고유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고무제에 있음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6 | 2013-10-23 | - |
| 3926909000 | -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 내부에 스페어 타이어를 부착 후 스페어 타이어가 움직 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로서, 내부에 철강제가 사용되었으나 본질적인 특성은 전체의 외관형성 및 타이어를 부착하는 플라스틱제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나목에는'제15부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8 | 2013-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