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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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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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 해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643 | 2013-10-11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 부분품 규정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1 | 2013-10-11 | - |
| 3201902000 | - 관세율표 제3201호의 용어에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를 게기하고 있고, - 동 호해설 (B)항에서 "탄닌(탄닌산)은 식물성 유연재료의 주요 활성성분이며, 제1404호의 식물성 원재료 또는 식물성유연엑스에 분류되는 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2 | 2013-10-11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애완동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3 | 2013-10-11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4 | 2013-10-11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류 총설 (A)항에 의하면 "이 류에는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의 것, 특정방법으로 정제 또는 처리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식물의 유지는 지방성 산(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5 | 2013-10-11 | - |
| 190590104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에 대해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671 | 2013-10-11 | - |
| 85299095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7 | 2013-10-10 | - |
| 90262019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기체의 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8 | 2013-10-10 | |
| 90262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기체의 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9 | 2013-10-10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 동 해설서 제1211호 및 제2106호 (14)항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80 | 2013-10-10 | - |
| 390230 | - 관세율표 제3902호 에는“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 에는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81 | 2013-10-10 | - |
| 390230 | - 관세율표 제3902호 에는“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 에는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82 | 2013-10-10 | - |
| 84282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4호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84 | 2013-10-10 | - |
| 847160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1 | 2013-10-10 | - |
| 847160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2 | 2013-10-10 | - |
| 842139 | - 제8421호 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가 분류 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3 | 2013-10-10 | - |
| 84716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4 | 2013-10-10 | - |
| 841229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주 제2호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 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 또는 제8547호 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5 | 2013-10-10 | - |
| 1702909000 | -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자당 시럽은 물론 포도당(전분)시럽, 과당시럽, 말토덱스트린시럽, 전화당시럽 등의 당시럽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포도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7 | 2013-10-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