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66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804210000 | - 관세율표 제5804호에는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3 | 2013-09-06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5 | 2013-09-06 | - |
| 121190 | - 관세율표 제1211호 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6 | 2013-09-06 | - |
| 0814001000 | - 관세율표 제0814호에는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8 | 2013-09-06 | - |
| 040410 | - 관세율표 제0404호 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제4류 소호주 제1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9 | 2013-09-06 |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특…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872 | 2013-09-06 | - |
| 870840000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02 | 2013-09-05 | |
| 8708290000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09 | 2013-09-05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0 | 2013-09-05 | |
| 87085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1 | 2013-09-05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2 | 2013-09-05 | |
| 8547200000 | ㅇ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547.20호에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건으로 “(i)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2 | 2013-09-05 | |
| 9026809000 | ㅇ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해설서 제9026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3 | 2013-09-05 | |
| 9026809000 | ㅇ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해설서 제9026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4 | 2013-09-05 | |
| 870891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708.91소호에는 “방열기(Radiator)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6 | 2013-09-05 | |
| 5404199000 | - 관세율표 제5404호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49 | 2013-09-05 | - |
| 210690102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당류 주성분에 구연산, 복숭아 향 등을 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53 | 2013-09-05 | - |
| 560900 | - 관세율표 제5609호 에는 " 제5404호 나 제5405호 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54 | 2013-09-05 | - |
| 842890 | - 관세율표 제8428호 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 제8425호 부터 제8427호 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56 | 2013-09-05 | - |
| 842890 | - 관세율표 제8428호 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 제8425호 부터 제8427호 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57 | 2013-09-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