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683/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3071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3 | 2013-08-19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5 | 2013-08-19 | |
| 83071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6 | 2013-08-19 | |
| 83071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7 | 2013-08-19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8 | 2013-08-19 | |
| 83071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9 | 2013-08-19 | |
| 841981000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0 | 2013-08-19 | - |
| 841981000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1 | 2013-08-19 | - |
| 84831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7 | 2013-08-19 | ![]() |
| 854140902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며,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6 | 2013-08-19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형상을 유지시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7 | 2013-08-19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과 고무의 복합물로 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8 | 2013-08-19 | - |
| 8512900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9 | 2013-08-19 | - |
| 73181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1 | 2013-08-19 | - |
| 3506910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2 | 2013-08-19 | - |
| 6210201000 | -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0.20호에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01.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3 | 2013-08-19 | - |
| 190190201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7 | 2013-08-19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서“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9 | 2013-08-19 | - |
| 6204629000 |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6204.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32 | 2013-08-19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제2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32 | 2013-08-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