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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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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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90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가 세분류됨 ․본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 스마트기기의 액정, 포장용 필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329 | 2023-09-0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331 | 2023-09-01 | ![]() |
| 830990 | 자체 처리(을론) 쟁점 물품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뚜껑이 캔의 몸통과 결합하여 캔 전체를 밀봉하고 있고, 플라스틱 구조물은 재밀봉이라는 부가적이고 편의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캔에 있다고 보아 제8309.90-100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 | 2023-08-31 | ![]() |
| 61099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295 | 2023-08-31 | ![]() |
| 521142 | - 관세율표 제5211호의 용어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5211.42-0000호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으로서 “데님”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299 | 2023-08-31 | ![]() |
| 841459 | 자체 처리(을론) 벽, 천장 뿐 아니라 비너로 연결이 가능하여 다양한 장소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8414.59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을론) (0:12) 위원회 심의대상 미해당 분류원 당초 결정과 같이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300 | 2023-08-31 | ![]() |
| 701820 | ㅇ 관세율표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ㆍ모조 진주ㆍ모조 귀석과 반귀석ㆍ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ㆍ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326 | 2023-08-2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82 | 2023-08-25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11 | 2023-08-25 | ![]() |
| 84798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16 | 2023-08-25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6호에는 “나선가공한 너트”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 : 물건을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24 | 2023-08-25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6호에는 “나선가공한 너트”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 : 물건을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25 | 2023-08-2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27 | 2023-08-25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09 | 2023-08-24 | ![]() |
| 940179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18 | 2023-08-24 | ![]() |
| 9406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19 | 2023-08-24 | ![]() |
| 950699 |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용구ㆍ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20 | 2023-08-24 | ![]() |
| 480300 | o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화장지ㆍ안면용 티슈용 원지, 타월ㆍ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055 | 2023-08-24 | ![]() |
| 590390 | - 관세율표 제590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에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045 | 2023-08-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10호에는 “커피크리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121 | 2023-08-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