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71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2 | 2013-07-10 | - |
| 291090 | - 관세율표 제2910호 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에폭시알코올,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코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3 | 2013-07-10 | - |
| 291090 | - 관세율표 제2910호 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에폭시알코올,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코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4 | 2013-07-10 | - |
| 291899 | - 관세율표 제2918호 에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A)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이들의 에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5 | 2013-07-10 | - |
| 291899 | - 관세율표 제2918호 에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A)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이들의 에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6 | 2013-07-10 | - |
| 20081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7 | 2013-07-10 | - |
| 2922509090 | -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같은 표 소호 제2922.50호에 “아미노-알코올페놀, 아미노산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8 | 2013-07-10 | - |
| 220600 | - 관세율표 제2206호 에 “그 밖의 발효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9 | 2013-07-10 | - |
| 2206009090 |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또한 이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 혼합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0 | 2013-07-10 | - |
| 2203000000 | - 관세율표 제2203호에 “맥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해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1 | 2013-07-10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2 | 2013-07-10 | - |
| 2009319000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이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와 동일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3 | 2013-07-10 | - |
| 0703909000 | - 관세율표 제0703호에는 "양파, 쪽파, 마늘,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3) 부추, 쉐이브 및 기타 파속의 채소"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06류 주 제1항에서 "이 류에서는 제0601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4 | 2013-07-10 | - |
| 3002101000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 예방용,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6 | 2013-07-10 | - |
| 3002101000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 예방용,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7 | 2013-07-10 | - |
| 3002101000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 예방용,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8 | 2013-07-10 | - |
| 600531 | - 관세율표 제6005호 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부터 제6004호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서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42 | 2013-07-10 | - |
| 600531 | - 관세율표 제6005호 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부터 제6004호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서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43 | 2013-07-10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석화 해조류 분말 주성분에 산화마그네슘으로 혼합, 조제하여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69 | 2013-07-10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0 | 2013-07-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