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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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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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0900000 |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로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1 | 2013-07-01 | - |
| 2910900000 |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2 | 2013-07-01 | - |
| 844332 |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기와 열전사프린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여 자동 자료처리기기에 저장된 자료(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프린터를 통하여 인쇄 하는 기능과 적재되는 포장지를 이송 할 수 있는 보조장치인 피더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기계임 - 제16부 주3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7 | 2013-07-01 | - |
| 853110 | ㅇ관세율표 제8531호 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 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 제8512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1 | 2013-06-28 | - |
| 853110 |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2 | 2013-06-28 | ![]() |
| 8543702020 | -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총설에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9 | 2013-06-28 | |
| 901811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Defect)·불구(Disability)를 보정(Compensate)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2 | 2013-06-28 | ![]() |
| 8544300000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3 | 2013-06-28 | - |
| 8544300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이다. - 관세율표 제85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4 | 2013-06-28 | - |
| 8544300000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5 | 2013-06-28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7 | 2013-06-28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8 | 2013-06-28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분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6 | 2013-06-28 | - |
| 5903200000 |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7 | 2013-06-28 | - |
| 610990301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8 | 2013-06-28 | - |
| 2501009090 | -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소금(식탁용과 변성염이 포함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염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필요한 때에는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변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함 - WCO(WCO-1차 1988.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0 | 2013-06-28 | - |
| 392410000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A) 식탁용품에 "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1 | 2013-06-28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2 | 2013-06-28 | - |
| 0203299000 | - 관세율표 제0203호에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 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4 | 2013-06-28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8 | 2013-06-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