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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202321020
Smartphone case; RAINBOW FLIP; PR.CHNA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26
2013-06-18-
3923210000
Printed plastic bags; PET12/INK/MET-PET12/ADH/LLDPE85; R.KOREA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28
2013-06-18-
8308904000
Spangles of Aluminium; HOT FIX MATERIALS ALUMINUM RHINESTUDS & RHINESTONES; DOME 3㎜ FLUO YELLOW GREEN OCT 1.5㎜; R.KOREA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ㆍ걸쇠가 붙은 프레임ㆍ버클(buckle)ㆍ버클(buckle)걸쇠ㆍ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ㆍ신발류ㆍ차양ㆍ핸드백ㆍ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29
2013-06-18-
8483909000
Torsional Vibration Damper ;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가.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31
2013-06-18-
8514102000
Degassing Furnace with Leybold pumps; R.KOREA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48
2013-06-18-
0409000000
Natural honey; TURMERIC HONEY
-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천연꿀에 소량의 식물성 엑스(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59
2013-06-18-
2008191000
Chestnut preparations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9)항에서 "설탕으로 저장…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0
2013-06-18-
2106909099
Food preparations; Torani Caramel Sauce
-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에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A)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1
2013-06-18-
210690
Honey preparations; HONEY POMEGRANATE
-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 에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러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물품은 천연꿀에 식물성 추출이 다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2
2013-06-18-
2008191000
Chestnut preparations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9)항에서 "설탕으로 저장…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3
2013-06-18-
8202400000
Chain saw blades; 체인톱날; 91VS 100 REEL; 3/8" PITCH; PR.CHNA
- 관세율표 제8202호에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3) 목재의 벌채용ㆍ절단용 등으로 사용되는 체인톱날(체인형)”을 이 호에 포함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4
2013-06-18-
8477202000
Extruders for plastic industry ; Twin screw extruder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7.20호에는 “압출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6
2013-06-18-
230990
Supplementary feed ; NEOVIT Ca-D3 ; ITALY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 증치료제(coccidiostats)·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8
2013-06-18-
9018399000
Parts for blood transfusion set ; 591777 ; R.KOREA
-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서“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9
2013-06-18-
2940001090
Beta Cyclodextrin; Kleptose, Beta Cyclodextrin powder; FRANCE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류 주 제2호 다목에서“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을 제외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40호에는“당류(화학적으로 순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6
2013-06-18-
8538901000
ㅇMembrane Assy(2Z115730)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5
2013-06-17
870829
UNDER BODY SKID PLATE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6
2013-06-17
830230
BUMPER BEAM STAY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7
2013-06-17
8708290000
INSULATOR FENDER LH/RH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8
2013-06-17
8512900000
ㅇLED-low Cover Assy-LH(LP2561)
ㅇ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12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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