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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607199000
Aluminium foil; SOFT FOIL 20; R.KOREA
- 관세율표 제7607호에 "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9
2013-06-10-
8483109090
Drive Shaft; PR. KOREA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transmission shaft)'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는 전동축을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80
2013-06-10-
8483109010
shaft for alternator; PR. 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81
2013-06-10-
2008191000
Chestnut preparation; 밤라떼 페이스트; R.KOREA
-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에서는 이 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97
2013-06-10-
7326909000
Other articles of steel ; SAFETY SCAFFOLD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 : .... 사닥다리(ladders and steps), 가대(trestle)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건축·미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25
2013-06-10-
8512201000
ㅇ 품 명 : LOW LED MODULE ASSY LH ㅇ 규 격 : LOW LIGHT EMITTING DIODE MODULE ASSEMBLY, LEFT HAND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서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5
2013-06-07-
8512202000
ㅇ 품 명 : BULB HOLDER ASSY-O/S LH ㅇ 규 격 : LP0931/BULB HOLDER ASSEMBLY-OUT SIDE, LEFT HAND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서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6
2013-06-07-
9405409000
LIGHT SOURCE BOX MODEL:LSB-1/10BP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자목에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와 스포트 라이트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7
2013-06-07
8407909000
motor for roto chute ;; ros125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1 마항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 물품이 제8804호에 분류되는 로토슈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제8407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07호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8
2013-06-07
9018909010
의약품 주입용 기구;;CARBOMESO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9
2013-06-07
9031809099
Seat Belt Remind MAT Sensor :: 88882-A5000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 물품은 힘의 중량에 의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26호에 분류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20
2013-06-07
9027802090
ㅇMSS(Multi Sensor System)
ㅇ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26
2013-06-07-
401699
Soft Lock Stop
- 본 물품은 고무와 철강, 알미늄이 결합된 물품으로 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차량의 내구성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는 것으로, 그 기능은 고무 재질로부터 유래되므로 본 물품의 주요 특성은 고무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31
2013-06-07
8504403010
ㅇWireless Charging Pad(EP-P100IEWEGWW)
ㅇ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Ⅱ)정지형 변환기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36
2013-06-07
8708290000
PANEL ASSY TAIL GATE(73701-1Y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1
2013-06-07-
2008930000
Cranberry preparation; Sweetened Dried Cranberries; PR. U.S.A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59
2013-06-07-
640399900
Leather shoes; R.KOREA
-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바깥바닥을 고무, 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고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0
2013-06-07-
8708940000
U502 PINION SHAFT BLANK(A0024488)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2
2013-06-05
8708940000
C1 PINION SHAFT BLANK(A0019968)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3
2013-06-05
9032899090
ASM - CONTROLLER, 44-50-000-071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7
2013-06-05-
<173217331734173517361737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