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6건 · 174/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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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490 |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65 | 2023-08-03 | ![]() |
| 850490 |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66 | 2023-08-03 | ![]() |
| 291590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IX) 이 호에 포함되는 그 밖의 물품으로 (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405 | 2023-08-0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407 | 2023-08-01 | ![]() |
| 391239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34 | 2023-08-01 | ![]() |
| 852411 |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일반적으로 '셀(cells)'이라고 부른다. LCD 셀의 경우에는, 액정이 유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4 | 2023-07-31 | ![]() |
| 852411 |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일반적으로 '셀(cells)'이라고 부른다. LCD 셀의 경우에는, 액정이 유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5 | 2023-07-31 | ![]() |
| 852411 |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일반적으로 '셀(cells)'이라고 부른다. LCD 셀의 경우에는, 액정이 유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6 | 2023-07-31 | ![]() |
| 852411 |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일반적으로 '셀(cells)'이라고 부른다. LCD 셀의 경우에는, 액정이 유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7 | 2023-07-31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10 | 2023-07-31 | ![]() |
| 390729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21 | 2023-07-31 | ![]() |
| 390729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22 | 2023-07-31 | ![]() |
| 390729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23 | 2023-07-31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24 | 2023-07-31 | ![]() |
| 842870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584 | 2023-07-28 |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94 | 2023-07-27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563 | 2023-07-27 | ![]() |
| 847340 |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564 | 2023-07-27 | ![]() |
| 030289 | ㅇ 관세율표 제0302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제0302.8호에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75 | 2023-07-26 | ![]() |
| 870894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45 | 2023-07-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