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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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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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2001020 |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6 | 2013-04-29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19 | 2013-04-29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20 | 2013-04-29 | - |
| 2308009000 |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59 | 2013-04-29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93-0000호는 "가황한 고무재질의 개스킷…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60 | 2013-04-29 | - |
| 8483109010 | - HS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67 | 2013-04-2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7 | 2013-04-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8 | 2013-04-26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1 | 2013-04-26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2 | 2013-04-26 | |
| 8534009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3 | 2013-04-26 | - |
|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4 | 2013-04-26 | - |
| 903149 | 관세율표 제9031호 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제9031.4x소호 그룹에는 기타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결핵의심환자의 체액을 일정한 온도에서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7 | 2013-04-26 | - |
| 9001909000 |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36 | 2013-04-26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6) 풀리와 풀리블록(제8483호)”에 대해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1 | 2013-04-26 | - |
| 842139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이들이 제84류 중의 어느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3 | 2013-04-26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9 | 2013-04-26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는“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중략)…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중략)…(5)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0 | 2013-04-26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이 부의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1 | 2013-04-26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 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제4016호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2 | 2013-04-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