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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113000000
품명 : Shim - 모델 : SK33C
ㅇ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 홀더·툴 홀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가 분류되며, -본건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1
2013-04-19-
9021100000
SPLINT WRIST BRACE - #2182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2
2013-04-19
9021100000
SPLINT WRIST BRACE - #1089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3
2013-04-19
9021100000
SPLINT WRIST BRACE - #725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4
2013-04-19
9021100000
SPLINT WRIST BRACE - #4082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5
2013-04-19
9021100000
SPLINT WRIST BRACE - #1082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6
2013-04-19
9021100000
SPLINT WRIST BRACE - #2082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7
2013-04-19
8509809000
ㅇ 품 명 : PMD(Personal Microderm) ㅇ 모 델 : PMD(Personal Microderm)-International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와 앞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등을 분류하고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8
2013-04-19-
8543709090
Power saving System, Model(SBI-900), 용량(900 kVA), 정격전압(400 V), 상수(3상 3선), 정격전류(1299A), 주파수(60Hz)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 변압기를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ㆍ임피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3
2013-04-19-
8541299000
SiC Power Module, BSM120D12P2C005, 1200V, 120A
-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이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4
2013-04-19-
8529109900
ㅇ 품명 : Helical Wire(Pole Sping)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5
2013-04-19
7415330000
ㅇ 품명 : Insert Metal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서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항에서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6
2013-04-19
8529109100
ㅇ 품명 : Signal Pin(북미사양)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7
2013-04-19
9031499090
Card Inspection & Sorting System(CISS) ; 201215 ; GERMANY
- 관세율표 84류 주5호 마목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8호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71
2013-04-19-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s ; DRCRETE 140(HKDC 140) ; R.KOREA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75
2013-04-19-
4016930000
Seal of vulcanised rubber ; W/STRIP FIXED WDO LH ; R.KOREA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76
2013-04-19-
7616999090
FIN-EVAP ; R.KOREA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78
2013-04-19-
7616999090
FIN-COND ; R.KOREA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79
2013-04-19-
7616999090
suspension clamp ;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80
2013-04-19-
7616999090
PLATE SIDE-COND ; R.KOREA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81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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