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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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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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499 |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62 | 2023-07-18 | ![]() |
| 852499 |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63 | 2023-07-18 | ![]() |
| 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77 | 2023-07-1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366 | 2023-07-18 | ![]() |
| 820551 |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368 | 2023-07-18 | ![]() |
| 848020 |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 품은 성형기의 주형(몰드) 하단부에 투입되어 몰드의 밑받침을 형성하는 물품이며, 본 품 없이 주형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주형 베이스로 보아 제8480.20-000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을론) (1:11) 참고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0 | 2023-07-17 |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92 | 2023-07-17 |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93 | 2023-07-17 |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94 | 2023-07-17 | ![]() |
| 8807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06 | 2023-07-17 | ![]() |
| 852499 |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07 | 2023-07-17 | ![]() |
| 852499 |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08 | 2023-07-17 | ![]() |
| 852499 |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0 | 2023-07-17 | ![]() |
| 852499 |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1 | 2023-07-17 | ![]() |
| 852499 |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2 | 2023-07-17 | ![]() |
| 94037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관세율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3 | 2023-07-17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296 | 2023-07-17 | ![]() |
| 841451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297 | 2023-07-17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300 | 2023-07-17 |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950 | 2023-07-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