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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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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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어류 및 해서포유동물의 가용물로서 액상·점성의 용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폐액(수용성 성분 즉, 단백질·비타민B·염 등을 함유하고 있다)을 농축 및 안정화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64 | 2013-04-08 | - |
| 190590104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분류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65 | 2013-04-08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스위치와 퓨즈 등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9 | 2013-04-05 | |
| 870829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1 | 2013-04-05 | ![]() |
| 9002909090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으로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뷰파인더(viewf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6 | 2013-04-05 | - |
| 8428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0 | 2013-04-05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3 | 2013-04-05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4 | 2013-04-05 | - |
| 870830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으로서 “(H) 브레이크(shoe·segment·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드럼·실린더·부착된 라이닝·유압식제동장치용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2 | 2013-04-05 | - |
| 8487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다목에서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8 | 2013-04-05 | - |
| 2208709000 |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B)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9 | 2013-04-05 | - |
| 220870 | - 관세율표 제2208호 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B)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0 | 2013-04-05 | - |
| 8425491000 |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래크ㆍ포올잭ㆍ나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5 | 2013-04-05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7 | 2013-04-05 | - |
| 400811 | - 관세율표 제4008호 에는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 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을 세분류함 -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8 | 2013-04-05 | - |
| 5602101000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 작용이 가하여 진다. 이 호에는 니들룸펠트(방직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9 | 2013-04-05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0 | 2013-04-05 | - |
| 5602101000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 작용이 가하여 진다. 이 호에는 니들룸펠트(방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1 | 2013-04-05 | - |
| 8428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4 | 2013-04-05 | - |
| 84149090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5 | 2013-04-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