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783/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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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931000 | -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4 | 2013-03-20 | - |
| 540233 | - 관세율표 제5402호 에는“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2.33호 에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일반적으로 모노필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0 | 2013-03-20 | - |
| 392030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 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0.30호 에는 "스티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1 | 2013-03-20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완전사료로 설명하고 있고, 사료관리법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2 | 2013-03-20 | - |
| 2309901091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완전사료로 설명하고 있고, 사료관리법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3 | 2013-03-20 | - |
| 190531 | -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가당 비스킷은 분, 설탕과 지방을 기제로 적어도 50%이상 구성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4 | 2013-03-20 | - |
| 190531 | -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ㆍ설탕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5 | 2013-03-20 |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 커리제품이며 분ㆍ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6 | 2013-03-20 |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 커리제품이며 분ㆍ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7 | 2013-03-20 |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비스킷"의 한 종류로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하고 있으며,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8 | 2013-03-20 | - |
| 2933999090 |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라목에 "가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및 바목에 "가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2 | 2013-03-20 | - |
| 2930909099 | -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라목에 "가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및 바목에 "가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3 | 2013-03-20 | - |
| 2924199090 | -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4 | 2013-03-20 | - |
| 2933299090 |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2호에는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5 | 2013-03-20 | - |
| 3902900000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 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6 | 2013-03-20 | - |
| 3917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8 | 2013-03-20 | - |
| 8481801010 | - 본 품은 ECU에서 PWM신호로 모터를 제어하여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고 엔진 진동 감소, EGR 밸브 연동을 하는 SMART 방식의 air control valve임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41 | 2013-03-20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제17부 주 제2호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42 | 2013-03-20 | - |
| 8481801010 | - 본 품은 ECU에서 PWM 신호로 모터를 제어하여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고 엔진 진동 감소, EGR 밸브 연동 및 DPF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는 NON-SMART 방식의 air control valve임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44 | 2013-03-20 | - |
| 847981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48 | 2013-03-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