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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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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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719 |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2호(가)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은 ...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라고 규정함 - 동 해설서에서“반가공품(BLANK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98 | 2013-02-20 |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 제9030.40 소호의 용어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3 | 2013-02-19 | |
| 90138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 | 2013-02-19 | |
| 90138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 | 2013-02-19 | |
| 9013809000 | ㅇ 본 물품은 개별피복한 2개의 광섬유와 광신호의 세기를 일정부분 분리하는 광 필터(예1-10%), 분리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포토다이오드를 상호 결합시켜 제조한 광 디바이스(TAP-PD)를 여러개 묶어 모듈형태로 제작한 것이므로 제8541호에 분류할 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6 | 2013-02-19 | |
| 870810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7 | 2013-02-19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8 | 2013-02-19 | |
| 903082 | ㅇ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82호에는 '반도체웨이퍼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 | 2013-02-19 | ![]() |
| 8525801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53 | 2013-02-19 | |
| 8517703032 | WDM Module(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Module) ; SKT SCAN-WM Module;;CWDM RT1-MXU(MXUR1) ;; 중국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54 | 2013-02-19 | |
| 0206491000 | - 관세율표 제0206호에는 “식용설육”이 분류되며, 특히 제0206.49-1000호에는 “돼지족(냉동한 것)”이 분류됨 - 문헌상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세계대백과사전, 국립축산과학원 등1)에서 “가축의 앞발(front feet)”은 앞발목뼈, 앞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88 | 2013-02-19 | - |
| 200811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28 | 2013-02-19 | - |
| 7326909000 | ㅇ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1 | 2013-02-18 | |
| 5402479000 | -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멀티필라멘트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1 | 2013-02-18 | - |
| 5402339000 | -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동 소호 제5402.33호에“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2 | 2013-02-18 | - |
| 8482910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제84류 주 제6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류 류 주 제6호에서“공칭(公稱) 지름에 대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3 | 2013-02-18 | - |
| 0000000000 | - 관세율표 제0101호에는 “말·당나귀·노새와 버새”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말(암컷의 말·번식용말·거세한 말·새끼말·조랑말)·당나귀·노새와 버새가 분류된다(야생 또는 가축 여부를 불문한다). ... (중략) ... 소호 제0101.21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4 | 2013-02-18 | - |
| 130219909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 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또한, 동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7 | 2013-02-18 | - |
| 3808940000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8 | 2013-02-18 | - |
| 8466100000 | - 관세율표 제16부의 총설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하여 “가)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8 | 2013-0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