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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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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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372
2023-06-28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서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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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376
2023-06-28
9028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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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52
2023-06-28
9028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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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53
2023-06-28
9028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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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54
2023-06-28
940490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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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57
2023-06-28
262011
- 관세율표 제2620호의 용어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2620.11-0000호에는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으로서 “경 아연 스펠터(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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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896
2023-06-28
841490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 휠을 돌린 후,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동축으로 연결된 압축기 휠을 회전시킴으로서 공기를 압축, 엔진에 공급해 주는 물품이며 본 물품은 터보차저를 구성하는 터빈 휠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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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902
2023-06-28
841490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 휠을 돌린 후,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동축으로 연결된 압축기 휠을 회전시킴으로서 공기를 압축, 엔진에 공급해 주는 물품이며 본 물품은 배기가스를 터빈 휠 쪽으로 유도하고 가속시키는 노즐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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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903
2023-06-28
841459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관세율표 제8415호에서는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게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414호에서 설명하는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는 '팬'의 기능과 부합하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응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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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23
2023-06-27
230990
자체처리(을론) ㅇ 논의결과, - 본 품은 “양축용 배합사료-배합사료원료-기초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으로 축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전(全) 축종에 사용가능한 '기타 배합사료'로 보아 제2309.90-1099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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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293
2023-06-27
850450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유도자 :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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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85
2023-06-27
853690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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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07
2023-06-27
392640
ㅇ 본 품은 조각원형을 제작한 후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여 원형 100개를 복제한 후, 작가가 직접 채색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703호의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으로 분류될 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97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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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844
2023-06-27
841490
자체처리(을론) ㅇ 논의결과, 선박 기관실의 소음을 국제기준(110DB)에 맞추기 위한 물품이며 Turbo Charger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품도 아니므로 선박 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갑론) - Turbo charger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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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845
2023-06-27
570500
자체처리(병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과 제57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직용 섬유의 바닥깔개에 해당하며, 또한, 물품의 상태와 제조공정이 HS해설서 제5705호에서 설명하는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 : 루프(loop)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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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850
2023-06-27
84219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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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857
2023-06-27
84219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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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860
2023-06-27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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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283
2023-06-26
730890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물품의 상부는 Dome Cover에 용접되어 고정되지만, 하부는 선체 바닥과 PTBS와 유격(약 1mm)을 두고 끼워져 있는 상태로, 선박의 선체를 구성하거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 철강제품(제7326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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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804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