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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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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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6 | 2012-09-24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7 | 2012-09-24 | |
| 841989 | -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25 | 2012-09-24 | - |
| 391732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28 | 2012-09-24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32 | 2012-09-24 | - |
| 8479824000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2.소호에는 “교반기 등”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35 | 2012-09-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5 | 2012-09-21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6 | 2012-09-21 | |
| 9018498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Ⅱ) 치과용 기기. 이 호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술자가 사용하는 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7 | 2012-09-21 | - |
| 8207303000 |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가. 비(卑)금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4 | 2012-09-21 | - |
| 8207303000 |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가. 비(卑)금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7 | 2012-09-21 | - |
| 6204629000 |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의하면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7 | 2012-09-21 | - |
| 6204629000 |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의하면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8 | 2012-09-21 | - |
| 6204629000 |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의하면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9 | 2012-09-21 | - |
| 620462 | - 관세율표 제6204호 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의하면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10 | 2012-09-21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11 | 2012-09-21 | - |
| 5407611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되며,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텐지·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2 | 2012-09-20 | - |
| 4016991090 | - 본 품은 자동차 트렁크, 후드 등 개폐시 충격흡수 및 완충기능을 하는 가황한 고무제의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8 | 2012-09-20 | - |
| 4016930000 | - 본 품은 자동차 차체 하부의 불필요한 구멍을 막아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 가황한 고무제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9 | 2012-09-20 | - |
| 4016991090 | - 라디에이터를 차체에 고정시 진동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장착하는 가황한 고무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0 | 2012-09-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