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47/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
ㅇ MBR ASSY-RAD SUPT LWR (모델 : M111ATBAA02)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6
2012-09-24
3926909000
TRAY FLOOR CONSOLE(모델명 : 84691-3Z00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7
2012-09-24
841989
Incubator; DI-81
-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25
2012-09-24-
3917321000
Flexible tube of polyethylene,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 R.KOREA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28
2012-09-24-
841989
Shaking incubator; SI-100R
-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32
2012-09-24-
8479824000
Hot plate & stirrer; HY-HS11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2.소호에는 “교반기 등”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35
2012-09-24-
8708400000
REAR COVER FOR AUTO MISSION, A4CF, 4532123000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5
2012-09-21
8708400000
REAR COVER FOR AUTO MISSION, A6MF1, 453213B601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6
2012-09-21
9018498000
- 제시품명 : 치과용 임플란트 수술도구(Sugical Kit)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Ⅱ) 치과용 기기. 이 호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술자가 사용하는 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7
2012-09-21-
8207303000
PUNCH; SPAL10; THAILND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가. 비(卑)금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4
2012-09-21-
8207303000
BUTTON DIE; ASD8; THAILND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가. 비(卑)금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7
2012-09-21-
6204629000
Women's trousers; WOMEN'S LEGGINGS PANTS, 67:WOVEN 070725(21-16) 05222H023H; VIETNAM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의하면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7
2012-09-21-
6204629000
Women's trousers; WOMEN'S LEGGINGS PANTS, 67:WOVEN 070726(21-16) 05222H023I ; VIETNAM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의하면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8
2012-09-21-
6204629000
Women's trousers; WOMEN'S LEGGINGS PANTS, 67:WOVEN 070727(21-16) 05222H023J ; VIETNAM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의하면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9
2012-09-21-
620462
Women's trousers; WOMEN'S LEGGINGS PANTS, 67:WOVEN 070724(21-16) 05222H023G ; VIETNAM
- 관세율표 제6204호 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의하면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10
2012-09-21-
6307909000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하트규방; PR.CHNA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11
2012-09-21-
5407611000
Polyester filaments woven fabric, non-textured; HI MULTI CHIFFON; WIDTH : 70"; PR.CHNA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되며,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텐지·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2
2012-09-20-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VER SLAM BUMPER; R.KOREA
- 본 품은 자동차 트렁크, 후드 등 개폐시 충격흡수 및 완충기능을 하는 가황한 고무제의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8
2012-09-20-
4016930000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PLUG; R.KOREA
- 본 품은 자동차 차체 하부의 불필요한 구멍을 막아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 가황한 고무제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9
2012-09-20-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INSULATOR RAD MTG; R.KOREA
- 라디에이터를 차체에 고정시 진동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장착하는 가황한 고무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0
2012-09-20-
<184418451846184718481849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