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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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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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 |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_(7) 다이얼(dial)지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53 | 2023-06-08 | ![]() |
| 9031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54 | 2023-06-08 | ![]() |
| 38159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 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한다. (b)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662 | 2023-06-07 | ![]() |
| 90273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20 | 2023-06-07 | ![]() |
| 85331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8533.10호에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저항기(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21 | 2023-06-07 | ![]() |
| 440500 | - 관세율표 제4405호에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목분(wood flour) : 톱밥ㆍ대팻밥ㆍ그 밖의 목설을 갈거나 톱밥을 체질하여 만들어지며 이것은 플라스틱(plastic) 공업에서 충전물로 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379 | 2023-06-07 | ![]() |
|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1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395 | 2023-06-07 | ![]() |
| 520544 |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5.44호에는 "코움한 복합사(연합사)로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283 | 2023-06-02 | ![]() |
| 291619 |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91 | 2023-05-30 | ![]() |
| 291619 |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92 | 2023-05-30 | ![]() |
| 560393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204 | 2023-05-3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84 | 2023-05-27 | ![]() |
| 140490 |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를 분류하며, 소호 제1404.90-30호에는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잎”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63 | 2023-05-26 | ![]() |
| 071410 | ㅇ 관세율표 제0714호에는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64 | 2023-05-26 | ![]() |
| 11062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20호에는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65 | 2023-05-26 | ![]() |
| 294190 |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항생물질은 살아있는 미생물 조직에 의해서 분비되며 다른 미생물 조직을 죽이거나 이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은 주로 병원성의 미생물 조직 특히 박테리아나 세균에 대한 강력한 억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68 | 2023-05-26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71 | 2023-05-26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그 밖의 알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75 | 2023-05-26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그 밖의 알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376 | 2023-05-26 | ![]() |
| 850131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54 | 2023-05-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