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5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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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4610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68 | 2012-08-21 | - |
| 3904610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69 | 2012-08-21 | - |
| 851770303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3 | 2012-08-20 | - |
| 851770303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4 | 2012-08-20 | - |
| 850151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 “전동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7 | 2012-08-20 | |
| 9616200000 | -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가 분류되며, 제9616.20호에 “화장용 분첩과 패드(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를 특게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92 | 2012-08-20 | - |
| 11043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제분의 첫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 또는 약간 평평한 형태(압착된 형태)를 가지는 곡물의 배아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92 | 2012-08-20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류(Vitamin A, Vitamin D3, Vitamin E acetat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98 | 2012-08-20 | - |
| 9603290000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브러시"가 분류되며, 제9603.2호에“치솔·면도용 브러시·헤어브러시·네일브러시·아이래쉬 브러시(eyelash brushes)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98 | 2012-08-20 | - |
| 84863090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06 | 2012-08-20 | - |
| 848630301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16 | 2012-08-20 | - |
| 854140 | ㅇ관세율표 제8541호 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B)감광성 반도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9 | 2012-08-17 | - |
| 854140 | ㅇ관세율표 제8541호 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B)감광성 반도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0 | 2012-08-17 | - |
| 180690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0 | 2012-08-17 | - |
| 591140000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9 | 2012-08-17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47 | 2012-08-17 | - |
| 2308009000 |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 해설서 제2308호에는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49 | 2012-08-17 | - |
| 4202921010 | - 본 품은 폴리염화비닐 2매를 열접착하여 3면이 봉합된 목끈이 있는 파우치로 수상활동시 전자제품 등을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수용 보관팩이며, 전면부는 투명필름으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어 팩에 수상활동 중에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51 | 2012-08-17 | - |
| 85030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53 | 2012-08-17 | - |
| 848180101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54 | 2012-08-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