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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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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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5 | 2012-07-30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6 | 2012-07-30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7 | 2012-07-30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9 | 2012-07-30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0 | 2012-07-30 | |
| 8543300000 | - 본 품은 백금 도금된 전극에서 발생하는 방전된 전류로 물분자를 전기분해시켜 생성된 산소와 수산기 라디칼로 녹조성장을 억제하고 병원성 세균을 살균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1 | 2012-07-27 | - |
| 8207703000 | - 본 품은 고속도강 재질의 절삭공구로 호빙 머신에 장착되며 원통의 외주에 나선을 따라 절삭날을 붙은 호환성 공구임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2 | 2012-07-27 |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기식의 경우 램프의 홀더나 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2 | 2012-07-26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기식의 경우 램프의 홀더나 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3 | 2012-07-26 | |
| 9027100000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27호에는'물리·화학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가스(gas) 또는 연기(smoke)의 분석장치'를 예시하면서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코오크스로(coke oven)·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4 | 2012-07-26 | |
| 9506399000 | 관세율표 90류 주1에서 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5 | 2012-07-26 | - |
| 9506399000 |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골퍼가 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6 | 2012-07-26 | - |
| 9506399000 |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골퍼가 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7 | 2012-07-26 | - |
| 9506399000 |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골프 연습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8 | 2012-07-26 | - |
| 9506399000 |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골퍼가 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9 | 2012-07-26 | - |
| 9002909090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일반적으로 광학기기가 분류되고, 제9001호의 해설서에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으로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3 | 2012-07-26 | |
| 9002909090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일반적으로 광학기기가 분류되고, 제9001호의 해설서에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으로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4 | 2012-07-26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87 | 2012-07-26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5 | 2012-07-26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제23류 주1항은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51 | 2012-07-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