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6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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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32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고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며,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8 | 2012-07-10 | - |
| 180632 | -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고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며,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9 | 2012-07-1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44 | 2012-07-09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45 | 2012-07-09 | |
| 690919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류 총설에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원료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40 | 2012-07-0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인 당해 물품은 제39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30 | 2012-07-06 | |
| 8504402099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한 기기로,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 등)를 결합할 수 있고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35 | 2012-07-06 | - |
| 8504402099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한 기기로,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 등)를 결합할 수 있고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36 | 2012-07-06 | - |
| 8466100000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에 의거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물품인 경우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본건물품은 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8 | 2012-07-05 | - |
| 8479899099 | - 본 건 물품은 원단상의 면워딩을 사각 쉬트상(60㎜×50㎜)을 절단하여 화장용 워딩제품을 만드는 기계임 - 관세율표 제8449호에는 펠트 또는 부직포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의 기계가 분류되나, 본 기계에서 제조되는 cotton pads는 펠트나 부직포가 아닌 워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8 | 2012-07-05 | - |
| 8479899099 | - 본 품은 원단상의 면워딩을 원형의 다이컷으로 프레스하여 디스크상의 면제 화장솜을 만드는 기계로 본 장비로 생산된 물품은 관세율표 5601호의 면제의 워딩제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49호에는 펠트 또는 부직포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의 기계가 분류되나, 본 기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9 | 2012-07-05 | - |
| 845150 | - 본 건 물품은 면제의 직물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개별 붕대로 재권취시키는 기계임 - 관세율표 제8451호 에는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직물을 접는 기계와 권취기 및 직물절단기"를 예시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55 | 2012-07-05 | - |
| 180690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수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69 | 2012-07-05 | - |
| 180690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수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0 | 2012-07-05 | - |
| 8427209000 | - 관세율표 제8427호는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크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1 | 2012-07-05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2)항의 내용에 의하면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서 “보조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2 | 2012-07-05 | - |
| 3804001000 | - 관세율표 제3804호에는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그룹에는 리그닌 술폰산염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8 | 2012-07-05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C)에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 증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3 | 2012-07-04 | - |
| 4008119000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제의 판ㆍ쉬트ㆍ스트립ㆍ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1)항에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쉬트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13 | 2012-07-04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18 | 2012-07-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