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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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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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이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Sodium chloride, chromium…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6 | 2012-06-28 | - |
| 3920999090 | - 본 품은 백색의 폴리우레탄 쉬트와 열접착성 폴리우레탄 쉬트가 적층된 물품으로 신발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9 | 2012-06-28 | - |
| 3403999000 |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2 | 2012-06-28 | - |
| 2710197120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및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2)에 “윤활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3 | 2012-06-2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2)항의 내용에 의하면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서 “보조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56 | 2012-06-28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90 | 2012-06-27 | - |
| 4202221010 | - 관세율표 제4202.22호에는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외부 표면이 폴리염화비닐 쉬트인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00 | 2012-06-27 | - |
| 4202221010 | - 관세율표 제4202.22호에는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외부 표면이 폴리염화비닐 쉬트인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01 | 2012-06-27 | - |
| 4202222000 | - 관세율표 제4202.22호에는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02 | 2012-06-27 | - |
| 420222 | - 관세율표 제4202.22호 에는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외부 표면이 폴리염화비닐 쉬트인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03 | 2012-06-27 | - |
| 8487909010 | - 관세율표 제8487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계류의 부분품은 다음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특정기계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06 | 2012-06-27 | - |
| 2302500000 | -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의 내용에 의하면 “채두류의 분쇄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08 | 2012-06-27 | - |
| 6002400000 | - 관세율표 제6002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6005호에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51 | 2012-06-26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69 | 2012-06-26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의 나목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39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70 | 2012-06-26 | - |
|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후크ㆍ리베트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E) 와셔에는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71 | 2012-06-26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해설서에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이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Sodium chloride, chromium propionate, s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82 | 2012-06-26 | - |
| 95030032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 (중략) ···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 퍼즐'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8 | 2012-06-22 | - |
| 8703217000 | ㅇ 관세율표 제8703호의 용어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 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3호에서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9 | 2012-06-22 | - |
| 7608200000 |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서는 “마.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2 | 2012-06-22 | - |